공군 체력단련장 이용 안내 | 특별이사 및 일반인 절차 총정리
공군 체력단련장은 대한민국 공군 전·현직 장병 및 공군전우회 특별이사, 그리고 제한된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복지시설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이사 등록 절차부터 예약, 이용 규정, 월별 이용 횟수까지 모든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이용 절차 바로 보기
💡 핵심 요약: 공군 체력단련장은 공군전우회 특별이사로 등록 시 준회원 자격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반인은 주말 잔여팀에 한해 이용이 허용됩니다.
1️⃣ 특별이사 등록 절차
공군전우회 특별이사 자격을 취득하면 체력단련장을 준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정회원 가입 | 평생회비 20만 원 1회 납부 |
| ② 특별이사 신청 | 매년 특별이사비 20만 원 납부 |
| ③ 심사 및 임명 | 공군전우회 심사를 거쳐 임명 |
| ④ 시스템 가입 | 공군 복지시설예약체계 회원가입 |
| ⑤ 이용 개시 | 준회원 자격으로 체력단련장 이용 가능 |
2️⃣ 체력단련장 예약 및 이용 절차
이용 자격에 따라 예약 시기와 절차가 다릅니다.
| 구분 | 평일 | 토·일요일 |
|---|---|---|
| 예약 신청 | 이용일 15~9일 전 14:00까지 | 이용 주 금요일 14:00까지 |
| 예약 확인 | 이용일 7일 전 14:00부터 (목·금은 월요일 10:00부터) | 해당 주 월요일 14:00부터 |
| 예약 취소 | 이용일 3일 전 오전 11:00까지 부대에 전화 취소 (동반자 변경 포함) | |
⚠️ 주의: 사전 취소 없이 불참 시 위규자 등록으로 불이익(예약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말 일반인 이용 안내 보기
3️⃣ 주말 및 공휴일 일반인 배정 기준
체력단련장은 원칙적으로 현역 장병 우선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인(민간인) 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초청 행사나 단체 예약 시
- 취소 팀 또는 잔여 팀 발생 시
4️⃣ 월별 이용 횟수 통제 기준
모든 회원은 지역별로 월 이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 지역 | 월 이용 횟수 | 비고 |
|---|---|---|
| 수원·성남 | 3회 이내 (동반 포함) | - |
| 기타 지역 | 8회 이내 (전체 체력단련장 합산) | 신분 구분 없음 |
| 비수기(12~2월) | 10회까지 가능 | 모든 이용자 공통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별이사와 정회원의 차이는?
정회원은 평생회비만 납부하는 기본 회원이며, 특별이사는 추가 회비를 납부하고 체력단련장 준회원으로 등록됩니다.
Q. 일반인도 예약 가능한가요?
네, 단 잔여팀이 발생했을 때나 초청 행사 시에만 가능합니다.
Q. 예약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이용 3일 전 오전 11시까지 해당 부대에 전화 취소해야 하며, 무단 불참 시 위규자로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