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수당이란 | 조기재취업제도 총정리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하며, 재취업을 장려하고 구직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핵심 기준 보기
💡 핵심 요약: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 제도입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 기준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기기간(7일) 경과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은 경우
  •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예정인 경우 (직업안정기관 인정 필요)
  • ✔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① 이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신고 전 채용이 확정된 경우
③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가입대상 공무원 제외)
④ 월 5,740,000원 이상 고소득자
⑤ 병역 관련 근무자(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등)
📄 신청 서류 및 절차 보기

2️⃣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후에 가능하며, 해당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필요서류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65세 이상 6개월 이상 근속 예정자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자과세증명자료 등 사업 입증 서류
65세 이상 사업 영위 예정자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등
💡 고용노동부 공식 신청안내 보기

3️⃣ 조기재취업 수당의 산정 및 지급방식

「고용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산정식: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½)

지급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해당 수당을 받은 기간은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기재취업 수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후 12개월 이상 근속 또는 영위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은 즉시 신청 가능.

Q. 이전 사업주에게 다시 취업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전 사업주나 관련된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수당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남은 구직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당으로 환산해 지급합니다. 통상 실업급여의 25~5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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