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및 부착 방법 완벽 정리 | 환경부 기준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1~3종)는 전국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차량등록과에서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 및 등기 수령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현장 방문 발급이 일반적입니다.

💡 핵심 요약: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차량에 한해 무료로 발급되며, 차량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 또는 후면 유리 우측 하단에 부착해야 합니다.

1️⃣ 발급 절차

  1. 저공해차량 여부 확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차량번호로 저공해차량 여부를 조회합니다.
  2. 서류 준비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자동차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과를 방문합니다.
  4. 현장 발급
    서류 제출 후 즉시 저공해차량 여부 확인 → 스티커 즉시 발급.
  5. 스티커 부착
    차량 앞 유리 좌측 하단 또는 뒷 유리 우측 하단 내면 부착.

2️⃣ 필요 서류

구분필요 서류
본인 방문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선택)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대리인 방문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3️⃣ 스티커 부착 위치

  • 🚗 전면 유리: 좌측 하단 내면 부착 (운전자 시야 방해 금지)
  • 🚙 후면 유리: 우측 하단 내면 부착 가능
⚠️ 주의: 경유 차량은 2013년 5월 24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만 발급 가능하며, 차량 연식·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 가능 지역

일부 지자체(서울·인천·부산·세종 등)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온라인 신청 후 등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과
- 환경부 고객센터 1577-0970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5️⃣ 발급비용 및 유의사항

  • 발급비용: 무료
  • 발급 소요시간: 약 10~15분
  • 스티커 훼손 시 재발급 가능 (기존 스티커 반납 필요)
  • 타인 명의 차량 위임 발급 시 위임장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으로 스티커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부 지자체(서울·인천·부산·세종 등)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등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은 현장 방문 발급이 원칙입니다.

Q.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Q. 스티커 부착 위치는 어디인가요?

전면 유리 좌측 하단 또는 후면 유리 우측 하단의 내면에 부착합니다. 외부 부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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