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부모님·형제자매·장애인 부양가족 공제 총정리 소득·나이 기준 한눈에
안녕하세요 😊 2026년 2월에 진행될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올해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 확인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 부모님, 형제자매, 장애인을 부양하고 계신 분들은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입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정보는 빼고, **이 세 가지 핵심 대상**만 정리해드릴게요.
📌 기본 원칙 — 소득 기준과 나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기준 + 나이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기준: 부모님·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즉, 소득이 적고 일정 연령 이상(또는 장애 등록된 경우)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공제 기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부모님 공제입니다.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나이 기준: 만 60세 이상 (1965년생 이전 출생자)
- 소득 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
- 거주 요건: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 부양관계가 있으면 공제 가능
- 추가 공제: 만 70세 이상 부모님은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추가
예를 들어, 75세의 아버지가 별도로 거주하시지만 소득이 연 8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총 2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공제 기준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이 기준: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소득 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공제 가능 (실제 부양 관계 확인 필요)
예를 들어, 62세의 미혼 누나가 따로 소득이 없고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다면 형제자매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누나가 아르바이트로 연 600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 기준 초과로 공제 불가입니다.
♿ 장애인 공제 기준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이라면 부모님이든 형제자매든 모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추가 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예를 들어, 만 45세의 형제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고,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 장애인추가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불가 주의!
한 명의 부양가족은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각각 공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제 신청 전 반드시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 올해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정리해볼까요? 👇
- 부모님: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 원 이하 → 공제 가능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충족 + 동거 조건 필요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기준 충족 시 200만 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 100만 원 공제
- 중복 공제 불가 → 가족 간 사전 협의 필수
이 세 가지 대상만 정확히 챙겨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올해는 놓치지 말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공제가 가능한지 헷갈리시나요?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시면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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