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이자 평수 임차 저축 저당차입금 공제
2025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자금공제(특별소득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임차, 저축, 저당차입금에 따라 각각 다른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 요건과 공제액, 한도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도 가능)
-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를 위한 차입금
-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마련저축공제 (㉰)
- 대상: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적용 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공제율: 납입액의 40%
| 저축 종류 | 공제 한도 |
|---|---|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꾸준히 납입 중이라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자기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액: 이자상환액 전액 (아래 전체 한도 내)
4. 공제 한도 요약
| 구분 | 한도 | 비고 |
|---|---|---|
| ㉯(임차) + ㉰(저축) 합계 | 연 400만원 | 무주택 세대 한정 |
| 전체 주택자금공제 (㉮ + ㉯ + ㉰) | 상환 조건별로 상이 | 2012.1.1. 이후 차입 기준 |
① 상환기간별 공제 한도
| 상환 조건 | 공제 한도 |
|---|---|
| 10~15년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600만원 |
| 15년 이상 / 기타방식 | 8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원 |
5. 공제 신청 및 확인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국민주택기금, 금융기관 대출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6. 요약 정리 📝
- 💡 임차·저축 합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원 공제
- 📅 공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중심, 단 세대원 일부 가능
-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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