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이자 평수 임차 저축 저당차입금 공제

2025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자금공제(특별소득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임차, 저축, 저당차입금에 따라 각각 다른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 요건과 공제액, 한도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도 가능)
  •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를 위한 차입금
  •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마련저축공제 (㉰)

  • 대상: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적용 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공제율: 납입액의 40%
저축 종류공제 한도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꾸준히 납입 중이라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자기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액: 이자상환액 전액 (아래 전체 한도 내)

4. 공제 한도 요약

구분한도비고
㉯(임차) + ㉰(저축) 합계연 400만원무주택 세대 한정
전체 주택자금공제 (㉮ + ㉯ + ㉰)상환 조건별로 상이2012.1.1. 이후 차입 기준

① 상환기간별 공제 한도

상환 조건공제 한도
10~15년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600만원
15년 이상 / 기타방식800만원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1,800만원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2,000만원

5. 공제 신청 및 확인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국민주택기금, 금융기관 대출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6. 요약 정리 📝

  • 💡 임차·저축 합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원 공제
  • 📅 공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중심, 단 세대원 일부 가능
  •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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