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법인대표자에 대한 적용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 개정 배경

📌 개정취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시행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2.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 퇴직, 사망 등에 대비한 퇴직금 성격의 공제제도로, 납입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일정 요건의 법인대표자
  • 세제혜택: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소득별 한도 내)

3. 주요 개정 내용 비교

구분현행개정(2025.1.1. 이후)
공제부금 납입한도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동일
법인대표자 소득기준총급여 7천만원 이하총급여 8천만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자)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1억: 300만원
1억 초과: 200만원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6천만: 500만원
6천만~1억: 400만원
1억 초과: 200만원
💡 핵심 요약: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며, 특히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기존보다 100만원 더 많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공제 적용대상 완화 요약

  • ✅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사업소득 기준으로 적용
  • ✅ 법인대표자: 적용대상 확대 →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이하
  • ✅ 소득별 공제한도 상향

💬 한눈에 보는 공제 한도 비교표

사업(근로)소득금액2024년까지2025년 이후
4천만원 이하500만원600만원
4천만~6천만원-500만원
6천만~1억원300만원4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200만원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요?
👉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Q2. 법인대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도 가입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7천만원 → 8천만원으로 완화)

Q3. 기존 가입자는 자동 적용되나요?
👉 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6. 요약 정리 🧾

  • 📆 시행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 💰 공제한도: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
  • 👔 법인대표자 기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 적용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 자영업자와 법인대표 모두 필수 확인! 2025년부터 노란우산공제 세금혜택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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