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확대 및 추가공제 적용대상 변경내용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까지 공제 항목으로 포함되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생활 관련 지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1. 기본 소득공제 구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
| ① 신용카드 | 15% |
| 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한도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율
기본공제 외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은 추가공제 항목으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항목 | 공제율 |
|---|---|
|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30% |
| ③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설) | 30% |
*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들 추가공제 항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3. 공제한도 및 적용기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공제 300만원 + 추가공제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2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4. 핵심 포인트 요약
- ✅ 2025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적용
-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음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중심으로 추가공제 혜택 큼
- ✅ 공제 한도는 기본+추가 합산 시 최대 600만원 가능
5. 결론 |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체육시설, 문화생활비 등이 공제항목으로 확대된 만큼, 연말정산 전 카드 사용내역을 미리 분류해두면 절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대중교통·체력단련장 이용 시 결제 수단을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 꼼꼼한 공제 준비로 2025년 연말정산 절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