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대상 및 증빙서류 발급받는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장애인 추가공제의 적용대상과 증빙서류 인정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 조치입니다.
1️⃣ 개정 배경과 취지
그동안 장애인 추가공제의 인정 범위가 법령마다 다르고, 특히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세무서별로 판단이 달라지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를 개정하여 장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판단을 공식 증빙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 근거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 📅 적용시기: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 🎯 목표: 장애인·중증환자 등 복지지원 대상의 세제 불이익 해소
2️⃣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5.2.28 이후) |
|---|---|---|
| 장애인 정의 | 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법」상의 상이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①~② 동일 ③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 치료 필요하며, 의료기관장이 일상생활 지장 인정한 자 |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1종 | ① 장애인증명서 ②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신설) |
| 장애아동 기준 | 6세 미만 장애아동 한정 | 9세 미만으로 확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반영) |
| 추가공제 적용대상 명확화 | 해당 조항 미비로 일부 질환자 제외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까지 포괄 |
💡 이번 개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발달장애아동·중증환자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주요 변화 요약
- ① 의료기관이 발급한 “치료지속·일상생활 지장 인정서”도 증빙으로 인정
-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6세→9세 미만) 반영
- ③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가 추가 증빙으로 공식 인정
- ④ 희귀질환자 및 난치성 질환자도 ‘중증환자’ 범주로 포함
- ⑤ 납세자가 장애 판정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 중요: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장애등급이 없어도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빙 인정서류 세부 가이드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서류 | 발급 기관 | 비고 |
|---|---|---|
| ① 장애인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원 | 기존 방식 동일 |
| ②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 6세 → 9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 |
| ③ 의료기관 치료지속 확인서 | 의료기관장 |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대상 신설 |
💬 이번 개정으로 ‘서류 제출의 유연성’이 대폭 개선되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 증빙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 결론: 복지·세제 간 연계 강화로 실질적 혜택 확대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개정은 복지제도와 세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개편입니다. 그동안 복지부의 지원을 받던 중증환자·희귀질환자·발달장애아동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증빙 기준 완화 + 인정대상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세 부담이 경감되고, 의료·복지 연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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