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헬스비 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운동시설 이용 시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개정 배경 및 목적
🏋️♀️ 개정 취지: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령 제121조의2, 시행규칙 제52조의3
2. 주요 개정 내용 비교
| 구분 | 현행 | 개정(2025.7.1. 이후) |
|---|---|---|
|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동일 |
| 기본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 좌동 |
| 추가공제 항목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 수영장·체력단련장 추가 |
| 추가공제율 | 30% 또는 40% | 수영장·체육시설 30% |
|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동일 |
| 적용시기 | ~2025.12.31. | 2025.7.1. 이후 결제분부터 |
3. 공제 대상 체육시설 및 제외 항목
- ✅ 대상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준)
- ✅ 공제대상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시설이용료
- ❌ 공제 제외: 운동강습비, 회원권, 개인 트레이닝비 등 직접 이용료가 아닌 항목
💡 참고: 시설이용료와 기타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결제금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합니다.
4. 공제율 및 한도 요약
| 항목 | 공제율 | 연간 공제한도 |
|---|---|---|
| 신용카드 기본 | 15% | 300만원 (7천만원 이하) |
| 체크·현금영수증 | 30% | 300만원 (7천만원 이하) |
| 추가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 등) | 40% | 300만원 |
| 수영장·체력단련장 | 30% | 200만원 |
5. 적용 예시 💳
예시) 총급여 6,500만원 근로자가 2025년 8월 이후 수영장 이용료로
연간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100만원 × 30% = 30만원 소득공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헬스장 이용료도 포함되나요?
👉 네. 「체육시설법 시행령」상 체력단련장에 해당하는 헬스클럽도 포함됩니다.
Q2. 요가, 필라테스 센터는 해당되나요?
👉 시설 인허가 유형이 ‘체력단련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일반 교습소 형태는 제외됩니다.
Q3.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나요?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배우자·자녀) 명의 카드도 포함 가능합니다.
7. 요약 정리 🧾
- 🗓️ 시행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 💪 대상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 💳 공제율: 30%
- 💰 공제한도: 200만원
- ❌ 제외항목: 강습비, 회원권, PT 등
💡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도 카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