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헬스비 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운동시설 이용 시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개정 배경 및 목적

🏋️‍♀️ 개정 취지: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령 제121조의2, 시행규칙 제52조의3

2. 주요 개정 내용 비교

구분현행개정(2025.7.1. 이후)
공제대상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동일
기본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좌동
추가공제 항목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수영장·체력단련장 추가
추가공제율30% 또는 40%수영장·체육시설 30%
적용대상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동일
적용시기~2025.12.31.2025.7.1. 이후 결제분부터

3. 공제 대상 체육시설 및 제외 항목

  • 대상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준)
  • 공제대상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시설이용료
  • 공제 제외: 운동강습비, 회원권, 개인 트레이닝비 등 직접 이용료가 아닌 항목
💡 참고: 시설이용료와 기타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결제금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합니다.

4. 공제율 및 한도 요약

항목공제율연간 공제한도
신용카드 기본15%300만원 (7천만원 이하)
체크·현금영수증30%300만원 (7천만원 이하)
추가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 등)40%300만원
수영장·체력단련장30%200만원

5. 적용 예시 💳

예시) 총급여 6,500만원 근로자가 2025년 8월 이후 수영장 이용료로 연간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100만원 × 30% = 30만원 소득공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헬스장 이용료도 포함되나요?
👉 네. 「체육시설법 시행령」상 체력단련장에 해당하는 헬스클럽도 포함됩니다.

Q2. 요가, 필라테스 센터는 해당되나요?
👉 시설 인허가 유형이 ‘체력단련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일반 교습소 형태는 제외됩니다.

Q3.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나요?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배우자·자녀) 명의 카드도 포함 가능합니다.

7. 요약 정리 🧾

  • 🗓️ 시행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 💪 대상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 💳 공제율: 30%
  • 💰 공제한도: 200만원
  • 제외항목: 강습비, 회원권, PT 등

💡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도 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 오늘의 지원금 정보

🎉 지금 놓치면 후회!

각종 여행지 정보를 한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