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신청 배우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신혼·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1️⃣ 개정 배경과 취지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나 배우자 명의로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결혼 가구의 내 집 마련 과정에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 📘 근거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 🎯 개정 목적: 결혼 가구 및 청년층의 주택청약 자금 마련 지원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5.1.1 이후)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근로소득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근로소득자, 동일 소득요건)
공제율 / 한도 납입액의 40% / 연 300만 원 한도 동일
청년우대형 비과세 대상 무주택 세대주(만 19~34세,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동일 연령·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 500만 원 동일
적용기한 2025.12.31. 동일 (연장)
💡 이번 개정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3️⃣ 개정 효과: 맞벌이 부부 & 청년층 실질적 혜택

이번 개정으로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세대주와 배우자 각각 연 30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가능 → 최대 600만 원 납입 공제
  • ✅ 청년우대형 저축의 비과세 범위가 배우자에게도 적용
  • ✅ 결혼 후 명의 분리 가입 시도 증가 → 주택청약 가점 확보에도 유리
  • ✅ 무주택 청년 부부의 주택구입 초기비용 절감 효과

예시: 맞벌이 부부 A씨와 B씨가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 300만 원씩 납입 시, 총 600만 원 × 40% = 240만 원 소득공제 가능. 기존에는 세대주 1명만 공제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부부 모두 가능.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확대

청년층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범위도 확대됩니다.

항목 기존 개정 후
적용대상 무주택 세대주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소득요건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동일
비과세 한도 500만 원 동일
🎯 즉, 배우자 명의의 청년우대형 계좌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부 공동의 주택자금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결론: 부부 공동의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단순한 세제조정이 아닌,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입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세제지원이 확대한 것은 정부가 ‘가구 단위의 주거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결혼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청약저축을 유지하면서도 세제혜택을 공동으로 누릴 수 있으므로, 주택자금 준비 전략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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