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계산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각각의 개별 한도 외에도 ‘소득공제 종합한도’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정 공제 항목을 합산했을 때 전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이 다시 과세표준에 더해져 세금이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여러 소득공제 중, 일정 항목들을 합산하여 2,500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즉,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의 합계가 2,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과세표준에 다시 더해집니다.
2.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항목
| 구분 | 내용 |
|---|---|
| 주택자금공제 | 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
| 주택청약저축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납입액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일부 제외) |
|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펀드 납입액 공제 |
단, 공제율 30%, 50%, 70%, 100%가 적용되는 일부 항목은 이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한도 초과 시 과세표준 합산 계산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시 과세표준으로 환입되어 결국 세금이 증가합니다.
예시)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800만원이라면 →
초과금액 300만원은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세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4. 절세 전략 및 유의점
-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도(2,5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공제효과가 높은 항목(노란우산공제·주택자금)을 우선 반영
- ✔️ 신용카드 공제액이 많은 경우 다른 공제항목 조정 필요
-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자동 계산 기능 확인
5. 정리 요약 🧾
| 항목 | 내용 |
|---|---|
| 종합한도 | 2,500만원 |
| 대상 공제 | 주택자금, 노란우산,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 |
| 초과금액 처리 | 과세표준에 합산 (세금 증가) |
| 유의점 | 공제율별 적용 제외 항목 존재 |
💡 공제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합계가 2,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미리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