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도입, 2월부터 월 250만원 압류금지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름하여 ‘생계비계좌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법적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청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생계비계좌 제도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며,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기존에는 급여나 생활비가 들어 있는 계좌가 그대로 압류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쓰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채무자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생활비 보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첫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개설할 수 있나요?
생계비계좌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Tip: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의 압류금지 혜택이 있는 만큼, 급여 이체 계좌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적 근거와 압류 금지 범위
이번 제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됩니다. 채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1개월 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250만 원)을 예치한 계좌를 압류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생계비 보호 금액 | 185만 원 | 250만 원 |
| 보험 해약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 사망보험금 | 900만 원 | 1,500만 원 |
즉,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그만큼은 일반 계좌에서도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급여·보험금 압류 금지 기준 상향
이번 개정에는 생계비계좌뿐 아니라, 급여와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급여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절반까지 압류가 가능했으나,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하한이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험금도 강화됩니다.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500만 원까지,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확대되어 금융취약계층의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기대 효과 및 정부의 메시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신설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추가로 ‘금융회생 지원제도’와 ‘소액채권 조정 시스템’도 연계해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결론: 생계비계좌, ‘생존권 보장 계좌’로 자리 잡을까?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가 아닌,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채무자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는 서민층이 압류 걱정 없이 필수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비계좌가 서민의 든든한 금융 방패가 되길 기대하며, 법무부의 후속 정책과 연계된 경제 재기 지원 제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네.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합니다.
Q. 생계비계좌로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급여계좌로 지정 시 월 250만 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Q. 부부가 각각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한 사람당 1개 계좌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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