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세제지원 확대 변경내용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결혼 및 신혼·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1️⃣ 개정 취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맞벌이·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세제혜택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해 결혼 가구 전체의 주택 마련을 지원

✅ 핵심 변화 요약

  • 세제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모두 확대 적용
  • 적용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구분종전개정
대상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소득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동일
공제율납입액의 40%납입액의 40%
한도연 300만원연 300만원
적용기한2025.12.31까지2025.12.31까지 (기한 연장)

즉,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배우자도 동일한 요건 충족 시 별도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구분종전개정
대상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소득요건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동일
비과세 한도500만원500만원
적용기한2025.12.31까지2025.12.31까지 (확대 적용)

이 개정으로 인해 신혼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도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구 단위의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3️⃣ 적용 시기 및 유의사항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말에 납입한 금액은 기존 규정이, 2025년 이후 납입한 금액은 확대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납입 시 유의사항

  • 공제 적용을 위해선 근로소득 증빙 및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은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지만, 배우자 명의 계좌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500만원)는 이자 발생 기준이며, 청년우대형 상품 가입자는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4️⃣ 실질적 효과 분석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의 세제 혜택이 두 배로 확대240만원(=300만원×40%×2인)의 과세소득 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범위가 배우자에게도 적용되어 가구 단위의 금융자산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5️⃣ 청약 및 세제 절세 전략

  • 📌 부부 모두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 유지 가능
  • 📌 연말정산 시 공제신청서에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 계좌’ 포함 필요
  • 📌 청약저축 이체일은 매달 일정하게 유지 (중도해지 시 비과세 취소 가능)
  • 📌 신혼부부라면 우대형과 일반형 병행 가입 시 세제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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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요약

항목주요 내용
법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적용시기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소득공제율납입액의 40%
공제한도연 300만원
비과세한도이자소득 500만원
대상확대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기한20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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