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세제지원 확대 변경내용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결혼 및 신혼·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1️⃣ 개정 취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맞벌이·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세제혜택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해 결혼 가구 전체의 주택 마련을 지원
✅ 핵심 변화 요약
- 세제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모두 확대 적용
- 적용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구분 | 종전 | 개정 |
|---|---|---|
| 대상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 소득요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동일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납입액의 40% |
| 한도 | 연 300만원 | 연 300만원 |
| 적용기한 | 2025.12.31까지 | 2025.12.31까지 (기한 연장) |
즉,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배우자도 동일한 요건 충족 시 별도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구분 | 종전 | 개정 |
|---|---|---|
|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 소득요건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동일 |
| 비과세 한도 | 500만원 | 500만원 |
| 적용기한 | 2025.12.31까지 | 2025.12.31까지 (확대 적용) |
이 개정으로 인해 신혼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도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구 단위의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3️⃣ 적용 시기 및 유의사항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말에 납입한 금액은 기존 규정이, 2025년 이후 납입한 금액은 확대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납입 시 유의사항
- 공제 적용을 위해선 근로소득 증빙 및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은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지만, 배우자 명의 계좌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500만원)는 이자 발생 기준이며, 청년우대형 상품 가입자는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4️⃣ 실질적 효과 분석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의 세제 혜택이 두 배로 확대240만원(=300만원×40%×2인)의 과세소득 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범위가 배우자에게도 적용되어 가구 단위의 금융자산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5️⃣ 청약 및 세제 절세 전략
- 📌 부부 모두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 유지 가능
- 📌 연말정산 시 공제신청서에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 계좌’ 포함 필요
- 📌 청약저축 이체일은 매달 일정하게 유지 (중도해지 시 비과세 취소 가능)
- 📌 신혼부부라면 우대형과 일반형 병행 가입 시 세제효과 극대화
6️⃣ 최종 요약
| 항목 | 주요 내용 |
|---|---|
| 법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 적용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
| 소득공제율 | 납입액의 40% |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
| 비과세한도 | 이자소득 500만원 |
| 대상확대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 기한 | 2025.12.3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