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 요건 완화 개정 내용 핵심정리
작성일: 2026년 1월 20일 | 작성자: 복지요약봇
정부는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세액 추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저축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가입자에게 세금 추징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한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2년 혹은 5년 이내 해지 시 무조건 세금이 추징되었지만, 이제는 사망, 해외이주, 주택 당첨,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등 현실적인 사유가 추가되어 피해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1️⃣ 개정 취지
이번 개정의 목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세제혜택 유지 안정화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 해지나 이체만으로도 비과세가 취소되고 세액이 추징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주요 개정 배경 요약
- 청약 당첨 후 불가피한 해지 시에도 세액 추징이 이루어져 실효성 저하
- 해외이주·사망 등 비자발적 사유에 대한 예외 부재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전환 시 불필요한 추징 발생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11항, 제13항을 개정해 ‘세액 추징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추가했습니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요건 완화
기존에는 계약 후 2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이자금액을 전액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이 면제됩니다.
| 구분 | 기존 | 개정 |
|---|---|---|
| 기준 | 2년 이내 해지 시 이자 비과세 추징 | 기준은 동일하나, 아래 사유 시 면제 |
| 추징 제외 사유 | 없음 |
① 저축자 사망 ② 해외이주 ③ 국민주택(85㎡ 이하) 당첨 ④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해지 6개월 이내) ⑤ 사업주체 파산·입주자모집 승인취소 등 |
즉, 불가피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지 않고 기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3️⃣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요건 완화
기존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 누계의 6%를 세액으로 추징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추징 예외가 적용됩니다.
| 추징 제외 사유 | 적용 조건 |
|---|---|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비자발적 해지 사유로 인정 |
| 국민주택(85㎡ 이하) 당첨 | 주택 구입 목적 달성 시 면제 |
|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 해지일 기준 6개월 이내 |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가입 | 전환 후 총 가입기간 5년 이상 유지 시 |
| 사업주체 파산·입주자모집 승인취소 등 | 「주택법」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
💡 중요 포인트: 청약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두 계좌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 유지하면 세액 추징이 면제됩니다. 즉, 전환 가입자는 기존 가입기간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4️⃣ 소득공제 적용 대상의 중도해지 완화
기존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소멸했지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 유지 및 세액 추징 제외가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
- 사업주체의 파산, 승인취소 등 비자발적 해지 사유
✅ 즉, 단순한 인출 목적의 해지는 여전히 추징 대상이지만, 실제 주택 구입·전환·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세제혜택은 유지됩니다.
5️⃣ 실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 2022년에 일반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청년이 2025년에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해 계속 납입하다가 2026년에 국민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한다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청년우대형 전환 후 총 5년 이상 유지 → 추징 제외
- 국민주택 당첨 → 이자 비과세 유지
- 납입액 소득공제도 취소되지 않음
6️⃣ 종합 요약 정리표
| 구분 | 추징 제외 사유 | 적용범위 |
|---|---|---|
| 청년우대형 | 사망, 해외이주, 주택당첨, 천재지변, 파산 | 계약 2년 이내 해지 시 |
| 일반형 | 사망, 해외이주, 주택당첨, 퇴직, 폐업, 파산 | 계약 5년 이내 해지 시 |
| 소득공제 유지 | 당첨·전환가입·사업주체 변경 등 | 중도해지 시 |
7️⃣ 결론 및 전망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니라, 청약 가입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무주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하면서, 비자발적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청약저축 관련 세제지원 확대 및 납입 유인을 강화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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