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완전정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자격·금액·신청조건
구직촉진수당 완전정리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자격 기준 보기
💡 핵심 요약: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 참여자만 받을 수 있으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총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구분 | 기준 |
|---|---|
| 연령 | 만 15세 ~ 69세 구직자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청년 예외) |
| 소득 기준 (2025년)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5억 원 이하 |
| 지원 제외 | II유형 참여자(취업활동비용 지원 대상) |
2️⃣ 지급 금액 및 기간
💵 기본 금액: 월 50만원 × 6개월 (총 300만원)
📅 2026년부터: 월 60만원으로 인상 예정
👪 부양가족 추가지원: 1인당 월 10만원 × 최대 4인 (월 최대 40만원)
📅 2026년부터: 월 60만원으로 인상 예정
👪 부양가족 추가지원: 1인당 월 10만원 × 최대 4인 (월 최대 40만원)
구직활동 성실 이행 시 고용센터가 확인 후 지급하며,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한해 인정됩니다.
3️⃣ 지급 조건 및 제한사항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함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월 소득이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미지급
- 거짓·부정 수급 시 제재 및 환수 조치
⚠️ 유의사항:
세금 및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며, 불성실한 구직활동 또는 허위신고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보기
세금 및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며, 불성실한 구직활동 또는 허위신고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만 받을 수 있나요?
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만 지급 대상입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만 지원받습니다.
Q.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급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의 구직활동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월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며, 일시적 소득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