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완전정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자격·금액·신청조건

구직촉진수당 완전정리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자격 기준 보기
💡 핵심 요약: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 참여자만 받을 수 있으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총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구분기준
연령만 15세 ~ 69세 구직자
취업 경험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청년 예외)
소득 기준 (2025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가구원 전체 재산 5억 원 이하
지원 제외II유형 참여자(취업활동비용 지원 대상)
💰 지급 금액 및 기간 보기

2️⃣ 지급 금액 및 기간

💵 기본 금액: 월 50만원 × 6개월 (총 300만원)
📅 2026년부터: 월 60만원으로 인상 예정
👪 부양가족 추가지원: 1인당 월 10만원 × 최대 4인 (월 최대 40만원)

구직활동 성실 이행 시 고용센터가 확인 후 지급하며,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한해 인정됩니다.

3️⃣ 지급 조건 및 제한사항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함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월 소득이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미지급
  • 거짓·부정 수급 시 제재 및 환수 조치
⚠️ 유의사항:
세금 및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며, 불성실한 구직활동 또는 허위신고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보기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만 받을 수 있나요?

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만 지급 대상입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만 지원받습니다.

Q.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급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의 구직활동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월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며, 일시적 소득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24에서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 오늘의 여행 특가 정보

🎉 지금 놓치면 후회!

항공사 특가 프로모션과 숙박 할인 정보를 한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