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완전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위한 한국형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요 및 신청대상 보기
💡 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구직지원이 아니라,
취업상담 + 직업훈련 + 생활안정수당을 동시에 지원하는 종합 고용서비스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서 신청 및 관리
- 참여기간: 1년 (필요 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별도 지급
2️⃣ I유형 vs II유형 비교표
| 구분 | I유형 (구직촉진수당형) | II유형 (취업활동비용형) |
|---|---|---|
| 주요 대상 | 저소득층, 청년, 장기실업자 | 청년·중장년 일반 구직자 |
| 연령 요건 | 15~69세 (청년: 18~34세) | 18~69세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120% 이하 / 중장년 100% 이하 |
| 재산 기준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
취업활동비용 지원 (월 최대 28만4천원, 최대 6개월) |
| 서비스 공통 | 직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연계, 일자리 추천 | |
| 신청 기관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
3️⃣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생활안정 지원금입니다.
💵 지급 금액: 월 50만원 × 6개월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수당: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총 지원 가능기간: 6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 부양가족 수당: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총 지원 가능기간: 6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단,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월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되면 해당 월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직촉진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I유형 참여자만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년은 어떤 유형으로 참여하나요?
청년은 I유형(요건심사형 또는 선발형)과 II유형 중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