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완전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위한 한국형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요 및 신청대상 보기
💡 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구직지원이 아니라, 취업상담 + 직업훈련 + 생활안정수당을 동시에 지원하는 종합 고용서비스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서 신청 및 관리
  • 참여기간: 1년 (필요 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별도 지급
📊 I유형·II유형 비교표 보기

2️⃣ I유형 vs II유형 비교표

구분 I유형 (구직촉진수당형) II유형 (취업활동비용형)
주요 대상 저소득층, 청년, 장기실업자 청년·중장년 일반 구직자
연령 요건 15~69세 (청년: 18~34세) 18~6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 중장년 100% 이하
재산 기준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취업활동비용 지원 (월 최대 28만4천원, 최대 6개월)
서비스 공통 직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연계, 일자리 추천
신청 기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구직촉진수당 상세보기

3️⃣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생활안정 지원금입니다.

💵 지급 금액: 월 50만원 × 6개월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수당: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총 지원 가능기간: 6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단,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월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되면 해당 월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직촉진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I유형 참여자만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년은 어떤 유형으로 참여하나요?

청년은 I유형(요건심사형 또는 선발형)과 II유형 중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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