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vs 조기재취업 수당 | 차이점, 지급기준, 금액비교 총정리
실업급여 vs 조기재취업 수당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모두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실업자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목적과 지급 조건, 금액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실업급여 vs 조기재취업 수당 비교표 보기
💡 핵심 요약: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조기재취업 수당은 조기에 재취업한 수급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vs 조기재취업 수당 비교표
| 구분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 |
|---|---|---|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50조~제63조 | 고용보험법 제64조 |
| 지급 목적 | 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조기 재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 수급 대상 | 비자발적 이직자,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자 | 실업급여 수급자 중 조기 취업자 |
| 지급 시기 | 대기기간(7일) 후 실업 상태 유지 시 지급 | 재취업 또는 창업 후 12개월 이상 지속 시 신청 가능 |
| 지급 금액 | 하루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½ |
| 최대 지급일수 | 90~270일 (연령·가입기간별 차등) | 남은 구직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 |
| 신청 기관 | 고용센터 | 고용센터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
| 신청 서류 | 이직확인서, 신분증 등 |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또는 과세자료 등 |
| 지급 제외 | 자발적 퇴사, 허위 구직활동 등 | 이전 사업주 재고용, 공무원 임용, 고소득자 등 |
| 지급 계좌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 기타 특징 | 실업 상태에서만 유지 | 구직급여 수급권 일부 소멸 후 보상 개념 |
⚠️ 주의: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2년 내 이미 동일 수당을 받은 경우 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통해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총액 기준으로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이 이루어지면 이후 구직급여는 중단되고,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대체됩니다.
Q.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